눈썹문신 시술한 반영구 화장사…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재판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
배심원 전원 "문신 시술 관련 법률 제·개정 필요" 공감대 형성도
비(非)의료인 신분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반영구 화장사에게 14일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이틀에 걸쳐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행위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국민참여재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이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반영구 화장사 A(여·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죄책 가볍지 않으며, 기소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등 범행 후 정황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문신 시술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아닌 시술자가 시행하는 비의료행위로 보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문신시술자는 35만 명, 문신 경험자는 1천3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사회인식 변화 고려할 필요 있다. 피고인의 시술은 반영구화장이나 위해 발생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진 않는다. 부작용 역시 특별히 확인 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심원들은 A씨의 행위가 유죄라고 봤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평결을, 3명은 무죄 평결을 냈다. 다만, 문신 시술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배심원의 의견이 모두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신 시술 행위가 무죄라는 판결은 단 세건 뿐이며, 유죄는 수백 건이 넘는다"면서 "눈썹 문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다. 피고인은 피부미용업자로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 시술을 업으로 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신사가 안전하게 문신하기 위해 의료행위로 포섭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해야 할 만큼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 견해이며, 부작용 또한 사전 검사를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눈썹 문신 시술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는 사회적 인식 찾아보기 어렵다"며 "여태껏 같은 상황의 문신사들은 길고 불안한 수사와 재판 절차가 부담스러워 법원에서 억울함 다투기 보다는 벌금 내는 선택 해왔으나, 피고인은 이들을 대신해 재판의 무게를 짊어지기로 선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문신의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최초의 날인 만큼 배심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최초로 이뤄졌고 배심원 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문신사 35만 명이 범법자가 될 수도 있고, 풍파를 겪을 수도 있다"면서 "문신을 할 때 의사나 병원을 찾아가는 일이 잘 없고,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신사를 찾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신사들을 독립적인 제도적 틀 안에 둬서 관리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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