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랑, 국세 체납으로 아파트 압류…소속사 "확인 중"

배우 김사랑 소유의 경기 김포시 아파트가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입니다.
김사랑의 소속사 레오인터내셔널 관계자는 15일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압류 경위와 체납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사랑 명의로 된 경기 김포시 소재 아파트 1세대가 지난 4월 삼성세무서에 의해 압류됐다고 보도됐습니다.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압류 권리자가 정부를 뜻하는 ‘국’으로 기재됐으며,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올해 1월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약 3억6600만 원입니다. 최근 실거래 시세는 약 6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김사랑이 보유 중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에는 별도의 압류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무당국이 김포 소재 아파트만으로도 체납 세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세무서 측은 체납 사유와 체납 금액 등에 대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는 일반적으로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세무당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압류 등기가 완료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체납자가 일정 기간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은 공매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체납액을 모두 완납하면 압류 해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경우 세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나 납부 일정 문제로 일시적으로 압류가 설정됐다가 해제되는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김사랑 측이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만큼, 향후 공식 입장을 통해 압류 배경과 세금 납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편 2000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인 김사랑은 드라마 ‘시크릿가든’, ‘사랑하는 은동아’, ‘복수해라’ 등에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광고와 화보 활동 등을 이어가며 꾸준히 대중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김사랑 SNS

덕이매거진 |@duckimagaz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