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약식기소

이채윤 2024. 9. 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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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10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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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 8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10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3일 경찰 조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슈가는 “제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다”며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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