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에 건보 적용…본인부담 5만원 수준 유지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9. 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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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5만원 수준에서 유지된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 건조분말(렘데시비르) 2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제가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에게 공급된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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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가 놓여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5만원 수준에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해 의료기관 등에 공급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 건조분말(렘데시비르) 2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제가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에게 공급된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턴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급여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이 인하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BRCA 변이가 양성인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난소암 관련 유전체가 불안전성인 경우를 추가한 상동재조합결핍 양성 유전자변이 전체에 대해 급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행성 난소암 환자가 연간 부담하던 약 4100만원의 투약비용이 약 20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 중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의과) 시범사업’의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관을 확대해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의 방문진료를 허용하고,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재택환자의 본인부담을 기존 30%에서 15%로 경감할 계획이다.

중증 재택환자의 방문진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을 기존 30%(약 3만9000원)에서 15%(1만9000원)로 오는 11월부터 경감한다.

본인부담 경감 대상은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거동 불편) 환자, 산소치료와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중증 재택환자다.

상후두 기도 유지기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외 상황(전신마취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은 ‘NK세포활성도검사’를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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