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농어민 기회소득 접수

김기웅 기자 2026. 3. 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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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을 접수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청년·환경·귀농어민은 월 15만 원, 일반농어민은 월 5만 원을 지원하며 연간 최대 180만 원 범위에서 6월과 12월 두 차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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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홍보물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을 접수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다음 달 1일까지 올해 1분기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24세(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일 오전 9시부터 4월 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사용처는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이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내에서 시‧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3일 용인시와 파주시를 시작으로 도내 26개 시‧군에서 접수한다. 약 19만5천 명의 농어민이 대상이며 월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26개 시군 농어민이 대상이며 농외소득이 3천700만 원 미만이면서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영농·영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환경·귀농어민은 월 15만 원, 일반농어민은 월 5만 원을 지원하며 연간 최대 180만 원 범위에서 6월과 12월 두 차례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시군별로 상이하며 세부일정 등은 시군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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