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부실대응"…박희영 구청장 무죄-이임재 전 서장 유죄

곽우석 기자 2024. 9. 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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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30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상반된 판결이다.

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이날 금고 3년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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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30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상반된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구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대규모 인파로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은 혐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재난 상황을 관리하는 체계가 특별히 미흡하지 않고, 각종 근무 수칙 매뉴얼도 근무실에 배치돼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참사 당시 재난안전법령에 다중운집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2022년 안전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과 협조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않았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 당일 구청장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하라거나, 기자들에게 배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역시 무죄로 봤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이날 금고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전 서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 모 전 112 상황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 측은 이태원 참사가 '인재'였음을 강조하면서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의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 전 서장에게 상황을 통제·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서 선고 결과를 전해들은 유족들은 박 구청장의 무죄 판결에 오열하며 항의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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