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라건아 세금 문제 관련' 가스공사에 제재금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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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건아 세금 문제로 한국농구연맹(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된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 구단이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KBL은 앞서 가스공사 구단의 이사회 결의 사항 불이행에 대한 사안과 외국인 선수 앤드류 니콜슨(삼성)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재정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가스공사 구단에는 제재금 3천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KBL 회원 구단으로서 제 규정이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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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건아 세금 문제로 한국농구연맹(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된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 구단이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KBL은 13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1기 제8차 재정위원회를 열었다. KBL은 앞서 가스공사 구단의 이사회 결의 사항 불이행에 대한 사안과 외국인 선수 앤드류 니콜슨(삼성)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재정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가스공사 구단에는 제재금 3천만 원을 부과했다. KBL은 "향후 리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구단이 혼란을 가중한 점 등도 심각하게 고려해 전반적으로 판단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라건아의 종합소득세 약 3억 9800만 원과 관련돼 있다. 라건아는 당시 KCC 소속이었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를 통해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기존 외국인 선수로 계약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외국인 선수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 내용대로라면 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이번 시즌 필리핀 리그 매그놀리아 핫샷에서 뛰던 라건아를 영입했다.

하지만 라건아는 가스공사에 입단한 뒤 세금을 직접 납부했다. 이후 계약 당사자인 KCC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KCC는 납부 의무가 없다며 반발했다. 이사회 결정에 동참했는데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라건아를 영입했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라건아 측은 선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KBL이 이사회 결의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선수-구단 간 계약 사항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박철효 가스공사 부단장은 이날 재정위에 참석해 "라건아 건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재정위도 소송 결과를 본 다음에 이 건을 다루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다만 "KBL 회원 구단으로서 제 규정이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 구단은 이번 결정에 대해 15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정위는 니콜슨의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금 1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니콜슨은 앞서 7일 LG전에서 심판 판정에 거칠게 항의하다 테크니컬 파울을 받고 5반칙 퇴장당했다. 라커룸으로 들어가던 중 실내 사이클 기구를 넘어뜨리기까지 했다. 삼성 구단은 지난 11일 구단 자체 징계로 니콜슨을 SK전에 출전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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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우섭 기자 woosubwaysandwiche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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