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결혼서비스 피해 18.9% 증가⋯계약해지·위약금 분쟁 집중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함께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비부부들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합리적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 대부분인 88.1%는 계약해지와 위약금, 청약철회와 관련된 분쟁이었다.
이 같은 분쟁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가격 정보 확인과 계약 조건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격 비교를 통해 예산을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 시 기본 가격과 위약금 기준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진파일 구입비나 드레스 피팅비 등 추가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는지 여부와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3년 연속 1위’, ‘최저가 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불분명한 광고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사업자의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표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격과 계약 조건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며, 피해 발생 시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만큼, 청년들이 결혼에 드는 비용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혼과 가족형성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선혜 기자 redsu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