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인천 SUV-승용차 추돌사고…음주운전 확인

김상연 2024. 10. 24.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49분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인 20대 B씨를 다치게 하고 동승자인 30대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와 그의 동승자 역시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에서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채혈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피해 차량에 있던 B씨와 C씨는 민간 보안업체 직원들로, 야간 근무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가 입원 치료 중이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승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