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서 왜...도심 제한속도 최고 시속 60㎞로 상향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을 한다.
경찰청은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재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심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시속 50㎞에 맞춰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것이 이 제도의 이유였지만, 이번 조치처럼 광범위한 예외 사항을 허용하면 정책의 취지가 사라졌다.
경찰이 지난해 초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일반 도로에서는 사망자가 7.7% 감소하지만 주행속도가 제한된 도로의 사망자 감소 효과는 27.2%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지난해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경찰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을 맞춘 것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 246.95㎞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로 올렸다.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서는 야간 시간대 속도 상향을 시범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 폐기가 아닌 수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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