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끌어안은 최윤범…“석포제련소 재원마련 기회…장형진과 오해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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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은 "영풍 또한 고려아연의 주주로서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영풍은 MBK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가담해 이용당하면서 고려아연 지분을 MBK에게 헐값에 넘길 것이 아니라, 고려아연 지분을 투자재원으로 해 석포제련소 개선 등 경영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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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은 "영풍 또한 고려아연의 주주로서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영풍은 MBK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가담해 이용당하면서 고려아연 지분을 MBK에게 헐값에 넘길 것이 아니라, 고려아연 지분을 투자재원으로 해 석포제련소 개선 등 경영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풍이 적법한 경영판단을 통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경우, 영풍의 중대재해·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투자 확대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풍이 원한다면 우리는 석포제련소의 현안 문제 해결에 기꺼이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의 경험과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특히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그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영풍과 고려아연의 협력적 관계 회복 등 두 회사가 직면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며 "허심탄회하게 상의 드리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고 싶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환경오염과 중대재해로 박영민·배상윤 대표가 모두 구속됐으며,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특별 점검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60일 조업 정지를 받았다. 영풍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고 현재 상고가 진행 중이다.
최 회장은 "영풍의 당면 과제는 낙동강 환경오염 우려 해소, 대규모 황산 처리방안 마련, 잇따른 사망사고 등 안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설비·기술 투자를 통해 석포제련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회복하고 사내이사인 대표이사 전원이 구속된 비정상적 경영을 정상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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