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가 3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정당의 연석회의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공소 취소 특검을 밀어붙이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질서는 형해화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 특검법엔 위헌 요소가 다분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내용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했다.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 더구나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조작 정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구나 이번 법안엔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거 다른 특검법에는 없던 내용이다. 법원에 압력을 넣어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를 통해 원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사법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것이다.
현행법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이익과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특검법은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그 자체가 이해충돌이다. 이것을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근본적으로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정권이 이런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응천 후보가 제안한 정당 연석회의는 그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절대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맞서 반대 목소리를 합쳐야 한다. 그래야 훗날에라도 헌법을 짓밟은 세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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