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만 주려 했는데"… 고향 선배 폭행·숨지게한 40대男, 징역 10년

차상엽 기자 2024. 2. 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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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비롯해 지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고향 선배를 겁주려다 폭행해 숨지게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7세 남성 A씨에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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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자신의 지인들을 폭행한 고향 선배를 폭행해 사망케 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을 비롯해 지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고향 선배를 겁주려다 폭행해 숨지게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7세 남성 A씨에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밤 10시18분쯤 경기 이천시 한 성인 PC게임방에서 고향 선배 B씨와 대화하던 중 격분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비롯한 자신의 지인들을 함부로 대해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도박자금을 빌려가놓고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욕설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었다. 앞서 2020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은 B씨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만한 가능성을 예견하면서 폭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가치이며 살인은 이러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허망하게 빼앗긴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 역시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향 이유를 전했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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