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구속적부심 6시간여 만에 끝…24시간내 석방 여부 판가름

심언기 기자 최현만 기자 2022. 11.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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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종료됐다.

정 실장의 석방 여부는 24일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23일 오후 2시10분부터 오후 8시5분쯤까지 6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이에 정 실장 측은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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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부패방지법 위반 등 4개 혐의…검찰·정진상측 2라운드
인용 시 기소 일정 등 차질…구속 유지 시 이재명 수사 탄력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최현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종료됐다. 정 실장의 석방 여부는 24일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23일 오후 2시10분부터 오후 8시5분쯤까지 6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 판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과는 늦어도 24일 오후 중에는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정 실장은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19일 새벽 구속됐다. 당시 이례적으로 8시간1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세용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에 의존해 정치적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 실장 측은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보통 구속영장 발부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른 시점에 구속에 대한 법원 판단을 다시 구한 것이다.

정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고 검찰 수사가 치우쳤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영장발부 사유 중 '범죄의 중대성' 등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이른 시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사유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어도 영장 발부 자체로 이미 혐의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해석도 많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함으로써 지방권력을 사유화해 막대한 사익을 취한 중대 범죄로 바라보고 있다.

정 실장이 석방되면 이 대표와 관계인들의 범죄 관련성을 추궁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소 일정표도 어그러지게 된다.

반면 구속 유지 결정이 나오면 사법부가 구속 필요성을 재차 인정했다는 점에서 정 실장과 향후 이 대표 겨냥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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