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문 열다 오토바이 운전자 다치게 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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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주차 후 운전석 문을 열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 노상 주차장에 벨로스터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리면서 열었던 차 문에 같은 방향 차선과 주차구획선 사이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 A(71) 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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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주차 후 운전석 문을 열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신한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 노상 주차장에 벨로스터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리면서 열었던 차 문에 같은 방향 차선과 주차구획선 사이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 A(71) 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김 씨의 차량 운전석 문에 박고 넘어지면서 뒤에서 달려오던 산타페 승용차에 머리를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결국 숨졌다.
김 씨 측은 ‘김 씨 과실로 A 씨가 넘어진 것은 맞지만, A 씨가 중상해를 입은 것은 후행하던 싼타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후행 산타페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과실 행위는 피해자의 중상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A 씨가 차로가 아닌 차선과 주차구획선 사이의 공간을 달리고 있었던 점, 김 씨가 유족을 위해 2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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