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전세사기 여파까지…대전 부동산 '당근' 찾는다
전문가 "권리 관계·시세 확인 필수…계약 분쟁 주의해야"

대전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데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개업소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17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부동산 서비스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전지역에 등록된 매매·전세·월세 매물은 총 2만 4480건에 달했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만 27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성구 3970건, 동구 3362건, 중구 2377건, 대덕구 2005건 순이었다.
실제 거래도 활발하다. 당근의 지역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대전 서구는 앱 부동산 거래량 기준 전국 시군구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난 배경에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자리한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중개수수료는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따라 매매는 0.4-0.6%, 전·월세는 0.3-0.5% 수준이다. 가령 매매가격이 5억 원이면 부가세를 포함한 중개수수료는 총 220만 원 수준이다.
최근 당근을 통해 월세 계약을 한 대학생 이 모(22·유성구) 씨는 "월세라 수수료가 많진 않지만 팍팍한 형편에 그마저도 아껴야겠다 생각했다"며 "직거래를 하니 부차적인 비용이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신도 직거래 선호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몇 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 일부 공인중개사도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개업소를 거치기보다 직접 거래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대전에서는 공인중개사 강 모(65) 씨가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200억 원대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직거래 과정에서 계약상 분쟁이나 사기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권리관계나 건물 하자 여부 등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고, 시세 판단을 잘못할 경우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재테크과 교수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에선 사기를 당하면 중개보증보험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며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공인중개사의 검증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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