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벗어도, 격리 의무 해제는 '신중'"

기정훈 2023. 3. 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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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대본서 조정 시기 결정…"20일 시행 유력"
병원·약국·요양시설 등에선 의무 유지 전망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
WHO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뒤 검토할 듯

[앵커]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바뀔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는 취약노동계층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까지 풀려는 건 실내 마스크 의무를 조정한 뒤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뒤 한 달여가 지났지만, 일평균 확진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풀자는 입장입니다.

[정기석 /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 자문위원회에 그 부분을 자문해 왔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하는 것은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건 어떻겠느냐 해서 21명 위원 중에서 대다수가 찬성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조정 시기를 논의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20일 시행이 유력한데, 다만 병원과 약국,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많이 오가는 곳에선 의무를 좀 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격리 의무를 없애려면 현재의 2급 감염병이 4급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등급을 조정하기엔 치명률 등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음 달이나 오는 5월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해제해야 등급 조정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격리 의무 해제엔 방역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도 고려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격리 의무가 현실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정기석 /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 의무기간을 해제해 버리면 취약노동계층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금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고. 어떤 고용자는 "아파도 그냥 나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장은 격리 의무를 줄이거나 없앴을 때 어떤 이들이 피해를 볼 것인지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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