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소환 장소 변경? 경찰청장 "신변 위협되면 검토"

서보범 기자 2024. 10. 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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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뒤늦게 “장소 변경 아닌 신변 안전 조치 검토하겠다는 것”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건 관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신변에 위협이 될 경우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문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와 관련해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장소를 바꿀 가능성이 있냐”라고 질의하자 조 청장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이 “관할인 용산경찰서를 벗어나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 그게 바람직한가”라고 이어서 묻자 조 청장은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이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으면 (장소를) 이동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라고 거듭 묻자 조 청장은 “신변에 위협이 있다든지 한다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발언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신변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조사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훈령은 불가피하게 수사 과정이 촬영·녹화·중계되는 경우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거나 수사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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