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서 본 '쥴리'가 김건희"..허위 발언한 50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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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쥴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라고 허위 발언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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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과거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쥴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라고 허위 발언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2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14/inews24/20220914171315038pxqm.jpg)
A씨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 옆에 앉아 있는 '쥴리'를 봤다"며 "그 '쥴리'가 바로 김건희 씨"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김 여사와 관련된 A씨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김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 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과 정천수 열린공감TV 전 대표 등 6명을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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