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전시 공공노동자 생활임금 1만1천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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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내년 시와 산하기관 저임금 노동자 생활임금 시급을 1만1천636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시급 1만1천210원보다 426원(3.8%) 인상된 것이다.
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30원과 비교해 1천606원(16%)이 많다.
적용 대상은 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와 민간 위탁 저임금자 1천85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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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내년 시와 산하기관 저임금 노동자 생활임금 시급을 1만1천636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시급 1만1천210원보다 426원(3.8%) 인상된 것이다.
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30원과 비교해 1천606원(16%)이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43만1천924원이다.
적용 대상은 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와 민간 위탁 저임금자 1천854명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어려운 재정 및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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