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은 성전환자”...허위사실 유포에 500유로 유죄 내린 ‘이 나라’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9. 1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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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여사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파리 형사법원은 12일(현지시간) 브리지트 여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프랑스 여성 2명에게 벌금 500유로(약 73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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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9일(현지시간) 독일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미소 짓고 있다. [사진출처 = AF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여사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파리 형사법원은 12일(현지시간) 브리지트 여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프랑스 여성 2명에게 벌금 500유로(약 73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아울러 법원은 두 여성이 브리지트 여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8000유로(약 1179만원)를, 여사의 오빠 장미셸 트로뇌에게 5000유로(약 737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여성은 2021년 유튜브에서 ‘브리지트 여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의 오빠인 장미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브리지트 여사 행세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브리지트 여사가 프랑스 국민을 상대로 사기와 기만, 국가적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뒤 소셜미디어(SNS)에서 돌기 시작한 이 음모론은 이 두 여성의 유튜브 영상이 퍼지면서 전 세계로 확산했다.

이에 브리지트 여사는 2022년 1월 말 두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피고인 중 한 명의 변호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언론의 자유에 관한 모든 법률을 위배하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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