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KIA 장정석·김종국 ‘뒷돈 무죄’···재판부 “잘못은 했다” 꾸지람
장정석, ‘박동원에 2억 요구 혐의’도 무죄
재판부 “잘한 게 없어, 도덕적 지탄 받을 일”
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배임증재·수재죄가 적용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도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감독에게는 같은 해 7월 김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 전 감독의 6000만원 수수와 관련해 “당시 KIA는 우측 견장 광고가 비어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김씨가)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며 “또한 부정한 청탁을 해서 돈을 줬다면 광고료도 혜택을 봐야하는데, 김씨는 오히려 광고료도 더 많이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감독에게 (견장 광고) 청탁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김 전 감독의 부탁을 김씨가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1억원 수수와 관련해서도 “당시 우측 견장 광고가 비어 있었고 외야 펜스 광고가 상당 부분 비어있는 상태였다”며 “검사는 경영 위기 상황에 있던 김씨가 이를 타개하고자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나, (김씨가 운영하는) 커피업체의 경영 목적, 방식 등에 비춰 부정한 청탁을 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동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FA 계약을 거론하기는 하나 다년 계약을 전제로 하는 총액 중심의 협상과 겸해 진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단장과의 대화 중 선수 입장에서 자신이 받고 싶은 계약금 등을 말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FA가 되기 전 FA 협상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템퍼링(사전접촉)은 KBO 규약 위반”이라면서도 “장 전 단장을 KBO 규약에 따라 내부적으로 징계 등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법적으로 배임수재미수죄로까지 의율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 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 연봉 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KIA 타이거즈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 했고, 커피 광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다”면서도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란 점은 다 인정하지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장 전 단장은 2021년 말 KIA 타이거즈 단장에 선임됐으나 이번 사건으로 해임됐다. 김 전 감독 역시 해태 타이거즈와 KIA 타이거즈에서 뛴 선수 출신으로 2021년 말 감독에 선임됐다가 지난 1월 해임됐다.
https://www.khan.co.kr/sports/baseball/article/202201062209005
https://www.khan.co.kr/sports/baseball/article/202401282153015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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