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로인·골킥 5초 이내 안 하면 공격권 상실
오심 막는 VAR 판독 범위도 확대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에선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축구 규칙이 적용된다. 비디오 판독(VAR) 대상을 늘려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되, 고의적인 경기 지연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도입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3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최근 총회에서 2026-2027 시즌부터 적용될 새 규칙을 정했고, FIFA(국제축구연맹)는 그중 일부를 북중미 월드컵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득점, 페널티킥, 퇴장 상황 등에 한정해서 운영하던 VAR이 코너킥 여부를 확인하는 데까지 확대된다.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할 경우 두 번째 경고 상황에 대해서도 VAR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옐로 카드는 VAR 대상이 아니고 곧장 레드 카드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만 VAR을 할 수 있었다. 경고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반칙에 옐로 카드가 나와 퇴장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고의적인 경기 지연을 막는 규정들도 대거 도입된다. 올 시즌부터 적용된 ‘골키퍼 8초 룰(골키퍼가 8초 안에 손에 든 공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규정)’에 더해,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스로인과 코너킥도 5초 이내에 해야 한다. 선수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다고 판단하면 심판이 5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그 안에 스로인·골킥을 하지 않으면 공의 소유권을 상대 팀에 넘기게 된다. 또, 경기 중 교체되는 선수는 10초 이내에 그라운드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새로 투입되는 선수가 1분간 경기장에 들어서지 못한다. 부상을 이유로 경기를 중단시킨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나가 최소 1분 동안 그라운드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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