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공무원 이탈 안타까워"...'장기재직휴가' 도입한 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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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이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를 제공한다.
21일 의령군은 최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주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들도 장기재직휴가 대상이 되면서 총 134명의 저연차 공무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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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경남 의령군이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를 제공한다.
21일 의령군은 최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주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들도 장기재직휴가 대상이 되면서 총 134명의 저연차 공무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오태완 의령군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에 합의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군민도 행복하다"며 "특히 일부 'MZ 공무원' 이탈이 안타까웠는데 더 나은 복지와 조직 문화 개선으로 보람된 공직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군은 상위 법령 개정은 반영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최대 36개월까지 1일 2시간 단축근로를 확대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하루였던 휴가는 3일로 늘리는 내용을 이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담았다.
강삼식 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장은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꾸준히 의견을 청취하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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