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지로 창 가린 부산 배달 전문점…가게 안은 먼지·오물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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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위생상태가 극도로 불량한 부산의 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이 공개한 한 음식점의 사진을 살펴보면 음식물쓰레기통과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듯한 조리도구 및 음식 그릇들은 한 곳에 놓여있었다.
16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음식 조리 시설만 갖추고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시내 업소 25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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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위생상태가 극도로 불량한 부산의 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16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음식 조리 시설만 갖추고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시내 업소 25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외부에서 영업장을 전혀 볼 수 없도록 창문을 선팅지로 가렸고 이로 인해 식재료 보관상태와 위생상태 관리에 매우 취약했던 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보관한 6곳을 단속했고,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한 조리장과 조리기구를 갖춘 업소 7곳을 적발했다.
또 식육 표시사항을 전부 표시하지 않은 3곳과 수입한 식재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소 1곳도 적발했다.
위생불량업소를 운영한 영업자는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식육의 원산지 전부 미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식품 안전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시는 배달음식 소비 증가에 따른 양심불량 영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생불량 등 민원신고나 제보는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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