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의혹 노웅래 민주당 의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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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최근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 측으부터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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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최근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 측으부터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있는 음식점과 서울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 및 여의도 호텔 등에서 사업 및 인사 청탁 등과 함께 현금을 받았다고 본다.
박씨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9억원대 현금을 제공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억대의 현금 다발 출처도 조사 중이다. 노 의원 측은 "2020년 출판기념회 당시 모인 후원금과 부의금 등으로 보관해온 현금"이라며 검찰 수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현금 다발에 박씨의 돈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출처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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