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8억 도둑맞았다"… 장인이 신고했다가 범죄수익금 '28억'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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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해를 신고했다가 코인업체 대표인 사위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경찰이 장인을 검거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70대 A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그의 신병과 증거물인 현금 28억원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피스텔에 있던 현금 8억원이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그 결과 사위인 B씨가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과 관련돼 현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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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70대 A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그의 신병과 증거물인 현금 28억원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피스텔에 있던 현금 8억원이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자금 출처에 대해 물었는데 A씨가 대답을 못 하자 범죄와 관련 정황이 있는지를 파악했다. 그 결과 사위인 B씨가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과 관련돼 현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B씨 범행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CCTV를 통해 해당 오피스텔에서 다른 오피스텔로 돈을 옮긴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두 번째 오피스텔에서 현금 28억원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했으며 그가 번복한 진술과 관련해 실제로 절도 사고가 있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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