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부터 경찰청 지침이 바뀌어서 중침을 하건 신호위반을 하건 얌체끼어들기를 하건
누가 신고해서 내역이 있지 않는 한 3회까진 계도처리 과태료 없음ㅋㅋㅋㅋㅋㅋㅋㅋ
위반이력이 없으니 나도 위반해도 되겠네요? X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론 현장단속이나 과속카메라 이런건 해당사항 없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공익신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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