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포함 3번까진 계도처리(공익신고에 한해) ㅋㅋㅋㅋㅋㅋ

조회 92024. 12. 3. 수정
image.png 12대 중과실 포함 3번까진 계도처리(공익신고에 한해) ㅋㅋㅋㅋㅋㅋ

2024년 11월 18일부터 경찰청 지침이 바뀌어서 중침을 하건 신호위반을 하건 얌체끼어들기를 하건

누가 신고해서 내역이 있지 않는 한 3회까진 계도처리 과태료 없음ㅋㅋㅋㅋㅋㅋㅋㅋ

위반이력이 없으니 나도 위반해도 되겠네요? X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론 현장단속이나 과속카메라 이런건 해당사항 없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공익신고에 한함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런 콘텐츠는 어때요?

최근에 본 콘텐츠와 구독한
채널을 분석하여 관련있는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채널탭에서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