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남' 2심서 형량 절반 뚝…"현장 잠시 벗어낫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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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20대 남성 운전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의 절반으로 줄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여)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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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20대 남성 운전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의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2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여)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25일 사망했다. 검찰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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