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석주 기자 2024. 3. 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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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소비자 보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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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 보호 등 의무 이행, 법으로 강제
공정위 제공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소비자 보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고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경쟁 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것이다.

지금은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한 7개 법률에만 규정돼있지만, 앞으로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도 제도 운용을 확대한다는 게 공정위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내에 주소·영업소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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