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입한 카자흐스탄 조직 적발…공범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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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많은 양을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 목을 물어 뜯는 현상을 보이는 마약을 밀수입한 카자흐스탄 조직을 적발했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을 통해 양초 속에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9)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세관은 특송화물에서 마약을 적발한 뒤 A씨를 추적해 본국으로 도피하려던 A씨를 김포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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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많은 양을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 목을 물어 뜯는 현상을 보이는 마약을 밀수입한 카자흐스탄 조직을 적발했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을 통해 양초 속에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9)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세관은 또 공범인 B씨(28)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0월 우크라이나에서 보낸 특송화물 양초 속에 마약을 숨겨 밀수입한 혐의다.
수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 중 쉽게 돈을 벌기 위해 B씨와 공모,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마약류공급책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할 계획이었다. 세관은 특송화물에서 마약을 적발한 뒤 A씨를 추적해 본국으로 도피하려던 A씨를 김포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수사관들의 추적에 대비해 택배 수취 주소와 연락처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으며, 세관은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 중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소비자로 하는 마약류의 밀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통관 단계에서 마약류 밀수를 적극 차단하고, 마약류 밀수입 사범 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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