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표준약관 개정 시동... 공정위, "여행조건 변경 및 취소수수료 고지 명확화"

송요셉 기자 2026. 1. 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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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업계 실무 간담회를 통해 국외여행 표준약관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함께 '국외여행 표준약관 내용 및 약관규제제도 해설'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논의가 즉각적인 제도 확정의 자리가 아니라 향후 국외여행 표준약관 개정을 위한 기초 단계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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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개정 방향 잡아
환율 변동 추가 요금, 취소수수료 특약 고지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18일 국외여행 표준약관 개정 실무 간담회를 열고 여행업계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송요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업계 실무 간담회를 통해 국외여행 표준약관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함께 '국외여행 표준약관 내용 및 약관규제제도 해설'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조항 가운데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을 대상으로 개정 방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개정 시 여행업계의 부담과 소비자 민원이 반복되는 쟁점 등을 점검했다.

공정위는 먼저 여행 조건 변경 요건을 언급했다. 기존 약관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천재지변·정부 명령' 등의 표현을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 이상 발령 시로 한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간담회에 참여한 여행사들도 큰 이견 없이 수용했다. 또 '특수 지역 여행의 경우 표준약관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 방향이 제시됐다. 정의가 모호하고 실제 현장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간담회에서는 취소수수료와 특약 고지 방식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취소수수료가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음에도 분쟁 발생 시 '인지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반복된다"라고 호소했다. 공정위 실무사 역시 취소수수료를 어떻게 고지하느냐의 문제라고 짚었으며, 팝업 안내, 체크박스 강화, 고지 시 표준약관과 다르다를 넘어 표준약관보다 불리하다까지 명시하는 방안 등 각종 방식이 업계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점검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요금 청구 문제도 청취했다. 여행사들은 장기간 선판매 구조와 급격한 환율 변동이 맞물릴 경우 손실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예약일과 출발 15일 전 환율을 비교하다 보니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시초가·종가도 불분명해 적용 여부가 갈리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관행과 시스템이 다양한 만큼 단기 개정이 쉽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논의가 즉각적인 제도 확정의 자리가 아니라 향후 국외여행 표준약관 개정을 위한 기초 단계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은 명확성 제고와 사문화된 조항 정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내용적으로 민감한 조항들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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