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예산안 법정기한 내 심사 못 마쳐 송구”

홍경진 2022. 12. 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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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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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내 처리돼야…8ㆍ9일 본회의 열 것”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 갈등으로 합의가 불발된 탓이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을 2차 마지노선으로 삼고 여야가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를 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를 요구하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하는 등 대치가 이어지고, 대통령실 이전과 지역화폐 발행을 둘러싼 예산 공방도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김 의장은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마저 부진한 상황”이라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은 계속해서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ㆍ중재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8일과 9일 양일간 본회의 개최 의지를 밝혔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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