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문다혜 공개소환’ 요구에 “모든 조사는 비공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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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 청장은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여당 측 요구에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문씨는) 전직 대통령의 딸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관할서의 물리적 특성으로 비공개 소환이 어렵다"면서 "문씨 측이 충분히 공개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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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문다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요구엔 “사실관계 봐야”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여당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공개 수사' 등 수사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 청사에서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문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 거부로 실제 채택으론 이어지지 않았다.
이날 조 청장은 '문씨를 비공개 조사한다는 방침이 맞는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면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피의자의 수사 과정이 언론에 중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경찰 공보 규칙을 강조한 것이다.
조 청장은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여당 측 요구에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문씨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실관계가 확정된 뒤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조 청장은 '어떤 사람이 만취 상태로 운전해서, 차에 탄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위험운전치사상이 맞지 않은가'라는 배 의원 질의에도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사실관계를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문씨의 공개소환을 제안한 여당 의원도 있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문씨는) 전직 대통령의 딸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관할서의 물리적 특성으로 비공개 소환이 어렵다"면서 "문씨 측이 충분히 공개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조 청장은 이에 대한 별도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문씨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문씨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이정도로 하자"며 자제를 요청했고, 여당 측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택시와 부딪혔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4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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