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날리면' 보도한 MBC 과징금 효력 정지했다

서어리 기자 2024. 9. 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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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문화방송(MBC)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MBC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2022년 미국 순방과 관련해 비속어 자막을 넣은 MBC에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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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3000만 원 과징금 부과 처분, 본안 소송 판결 선고까지 정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문화방송(MBC)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MBC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 6월 11일 MBC에 대해 한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MBC에 대한 과징금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고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2022년 미국 순방과 관련해 비속어 자막을 넣은 MBC에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불복한 MBC는 지난 8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이던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을 보도하면서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자막을 넣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화방송(MBC) 화면 갈무리.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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