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선거법 위반’ 불기소 가닥… 검찰, 정치자금법 수사는 계속 진행

박영수 기자 2024. 10. 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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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명태균(54·사진)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리상 선거법 적용이 쉽지 않아 불기소하고,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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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태균·김대남은 협잡꾼”

창원=박영수 기자, 김보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명태균(54·사진)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검찰은 법리상 선거법 적용이 쉽지 않아 불기소하고,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올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때 창원 의창 지역구 재선에 도전하던 김영선(5선) 전 국회의원을 도운 후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수년간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명 씨가 이 돈을 받은 기간은 김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6월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지난 2월까지(20여 차례) 걸쳐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 씨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명태균 씨, 김대남 씨 같은 협잡꾼과 정치 브로커가 정치권 뒤에서 음험하게 활개 친 것을 국민께서 모르셨을 것이고 저도 몰랐다”며 “전 근대적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협잡꾼이나 정치 브로커가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결연한 각오로 약속한다”며 “(명 씨 등과) 관련된 분들은 자신 있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2021년 10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명 씨에게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흘러갔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당시 후보들에게) 적법하게 선거운동을 하라고 배부한 당원 명부”라면서 “경선 기간 중 명 씨에게 (당원 명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차근차근 조사할 예정이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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