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金여사·명태균 국감증인 단독채택…김정숙-문다혜는 빼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4. 10. 16. 11: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31일과 다음달 1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 등 증인 30명을 부르는 안건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명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16.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31일과 다음달 1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 등 증인 30명을 부르는 안건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일반 증인 30명과 참고인 3명을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명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딸 다혜 씨, 아들 준용 씨,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들은 채택되지 않았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35명을 한 명도 안 받았다”며 “여당 증인 채택 기회를 박탈했다. 국회 ‘입틀막’하는 건 민주당”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안건을 분석해보니 국회 인사나 운영예산 상정 등 민주당 마음대로 하고 정부 시행령규칙 등을 국회가 통제하기 위한 이른바 입법 쿠데타적인 법안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위해 회의는 약 30분간 정회했으나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속개한 회의에 불참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