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됐지만 무죄?…‘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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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2%(처벌기준 0.03%)의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에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음주단속 기준을 불과 0.002% 초과한 사정 등을 고려해 A씨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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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등 고려
“운전 당시 처벌 기준치 초과 단정 어려워”
혈중알코올농도 0.032%(처벌기준 0.03%)의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에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20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10시57분께 강원 춘천의 도로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시점에 0.03%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약식명령에 불복했다.
이에 쟁점은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기준인 0.03% 이상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르는데, 이때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말한다. 그래서 음주단속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되면, 최초 운전시점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1심에선 운전 당시 A씨의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A씨가 음주 측정 전에 물로 입안을 헹궜고, 음주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운전 종료 직후인 5분만에 음주 측정이 이뤄졌으므로, 상승기를 고려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호흡식 음주 측정은 측정기의 상태, 협조 정도 등에 따라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또 음주단속 기준을 불과 0.002% 초과한 사정 등을 고려해 A씨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음주 측정이 이뤄진 시각이 최종 음주를 한 시점으로부터 15분이 지난 시점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A씨와 소주 1병을 나눠 마신 지인 2명도 음주단속을 받았으나 적발되지 않았던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뒀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0.032%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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