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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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법관으로 분류되는 문형배(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이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관 정족수는 9인이지만 지난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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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재판관 중 가장 선임
부산지역 법관으로 분류되는 문형배(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이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명 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관 정족수는 9인이지만 지난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는 재판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공개 변론과 사건의 성숙을 위한 내부 심리 등을 정상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진주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장을 지냈지만 2010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때 낙동강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서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야당과 진보 성향의 변호사들이 반발하자 문 재판관은 “판사는 사실과 법률, 결론이라는 프로세스를 따를 뿐… 본의 아니게 좌파라는 딱지가 붙었는데 판사는 기본적으로 우파지, 좌파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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