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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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 이사(소송 제기 당시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추천·임명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조숙현 KBS 전 이사(소송 제기 당시 현직 이사) 등은 지난달 27일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방문진 신임 이사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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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 이사(소송 제기 당시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추천·임명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조숙현 KBS 전 이사(소송 제기 당시 현직 이사) 등은 지난달 27일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방문진 신임 이사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인 지난달 29일, 방통위는 이전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에서도 제동을 걸었던 재판부인 만큼 해당 사건(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또한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14재판부가 오늘(12일) 방통위 측이 신청한 기피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시 행정 12부가 'KBS 신임 이사진 추천·임명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방통위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피신청을 내면 사건을 배당 받은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해당 재판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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