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조직 피해자 돈 받아 '대리송금' 20대 여성 벌금형
어태희 2026. 1. 16. 15:43

창원지방법원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의 피해자 돈을 대신 받아 조직에 넘긴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두 명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255만원을 송금 받아 다시 부업 알바 사기 조직 계좌에 재송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부업 조직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범죄 피해금액을 대신 받고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는 '대리 송금' 역할을 제안 받았다. A씨는 대리 송금을 하는 대가로 이체 금액의 약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리 송금 역할은 범죄수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고 방조에 그쳐 취득한 이득도 수십만원에 불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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