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윤 대통령·김 여사 모두 불기소‥면죄부 줬나?

김상훈 2024. 10. 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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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최재영 목사를 모두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쟁점이던 직무 관련성을, 검찰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디올백 전담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뒤 5개월 만에 나온 수사 결과입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과 180만 원어치 샤넬화장품 등 모두 5백만 원 넘는 금품을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특정인을 국정자문위원에 임명해달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청탁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핵심 쟁점인 직무 관련성에 대해, 윤 대통령과 최 목사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금품과 청탁 내용의 연관성, 법리 등을 종합해 보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디올백 등은 우호적 관계 유지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한 번에 1백만 원이 넘는 물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는 신고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도 없다며 윤 대통령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상대방인 최 목사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최 목사의 선물과 대통령 직무 사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최 목사를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사심의위 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기소를 강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을 넓게 봐야 한다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영부인은 수백만원짜리 백이나 화장품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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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642304_36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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