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개발 산업단지, 지자체 지분 늘려 공공성 확보해야

안정은 2022. 11. 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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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가 테크노폴리스 개발을 시작으로 서오창 테크노밸리까지 20% 지분을 투자했는데요.

그런데 출자지분 20%는 공공성을 띤 민간개발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초기 가장 큰 난관인 각 종 인/허가절차, 문화재 발굴 등에서 청주시의 20% 지분참여는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출자지분 20%인 청주시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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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가 테크노폴리스 개발을 시작으로 서오창 테크노밸리까지 20% 지분을 투자했는데요.

그런데 출자지분 20%는 공공성을 띤 민간개발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단 5%만 출자지분을 더 늘리면 사정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첫삽을 뜬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청주시 최초로 민/관 합작의 이른바 제 3섹터 개발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초기 가장 큰 난관인 각 종 인/허가절차, 문화재 발굴 등에서 청주시의 20% 지분참여는 큰 힘이 됐습니다.

예정부지에서 대규모의 백제 집터 등 고고학적 가치가 뛰어난 유적이 확인되면서 현장보존의 여론이 있었지만 이전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청주시가 지급보증을 서면서 자금대출도 매듭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출자지분 20%인 청주시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초기 난관을 극복한 이후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수익 최대화에 목적을 맞춘 민간개발의 손에 맡겨진 셈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청주시의회에서는 2년전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출자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청주시의 출자비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픽>
청주시의회 조례에 따르면, 지자체 지분이 25% 이상인 출자기관은 비리행위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 민간사업자의 참여포기 논란이 일었고, 의회 내부에서 상반된 조례안까지 만들어지며 결국 출자지분은 20%로 유지되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윤종필/청주시 기반계획팀장
"(청주시 출자액이) 25% 이상이 되면 인력채용이나 시행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어떤 공개채용 방식이라든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20%에서 단 5%만 더 출자하면 민간개발에 대한 감시기능이 늘어나는 등 공공성을 더 확보할 수 있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청주시가 또다른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한다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과거 장면들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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