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의상비 정보 우리도 없어, 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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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 시절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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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을 것…보유·관리 안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 시절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련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19년 3월 한 시민단체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이나 액세서리 등의 비용을 공개하라며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지난 2월 10일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권이 교체된 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항소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정부 시절인 1심 판결 선고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관련 정보에 대해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1심 재판부가 공개를 명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 역시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측은 특활비 정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도록 한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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