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현직 처음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24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의 집행 시기 등에 대해선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관저를 수색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공수처는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조사 일정 조율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조본은 4차 출석 요구 대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 등을 제출하며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며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어느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문제인지는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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