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주장 野 의원 고발…“명백한 허위사실”

박숙현 기자 2024. 10. 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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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을 주장한 진성준·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일몰 규정을 '삭감'이라는 야당 주장은 맞지 않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 일몰 시한 문제는 여야가 관련 법률과 예산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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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을 주장한 진성준·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 조달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도록 특례 규정을 둔 것이다. 이 규정이 올해 말 일몰되면서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은 ‘0원’이 되고, 내년도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일몰 규정을 ‘삭감’이라는 야당 주장은 맞지 않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 일몰 시한 문제는 여야가 관련 법률과 예산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에 ‘윤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이란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 의원은 지난 8일 당 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고교무상교육에 중앙정부 예산은 52억6700만원이 편성돼 있다. 지난해 9439억원이 편성된 것에 비하면 99.4%가 삭감된 것”이라며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고 고교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진 의원은 “정부는 법의 일몰 시한 2024년을 빌미로 국비 지원 전액을 삭감한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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