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국 국제화물선 운항 '존폐 기로'

좌동철 기자 2026. 6. 14. 16:0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당선인 "적자 누적 안돼...과감한 조치 하겠다"
양영식 위원장 "운항 중단 시 컨네이너선 입항 어려워"
작년 10월 제주항~칭다오항에 취항한 국제화물선 'SMC 르자오호' 전경. 이 선박은 길이 118m, 폭 20.8m로, 20피트 컨테이너 712개를 적재할 수 있다.
양영식 위원장

지난해 10월 16일 개설된 제주~칭다오 국제 화물 항로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칭다오 노선은 적자가 많이 누적돼 효용성 측면에서 판단해 과감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적자 누적을 막기 위해 운항을 접을 수도 있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영식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동갑)은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적자 발생은 이미 예상했는데, 적자 보전 이유로 항로가 좌초되면 더 이상 제주항에 컨테이너선이 들어올 기회가 사라진다"며 물동량 확보 방안을 촉구했다.

김종수 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항에 냉동·냉장창고 설비가 완료됐고 물동량도 증가 추세에 있다"며 "당선인에게 사실 그대로 현재의 상황과 장단점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행 여부도 변수로 떠올랐다. 신규 투자 규모가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도는 이행하지 않았다.

도는 항로 개설에 따른 협약 체결과 재정지원 근거가 조례에 있고,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양영식 위원장은 "행안부는 지난 1월 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법제처에서 같은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종수 국장은 "지난 2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오는 22일 이전까지 통보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제처마저 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 이 사업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간주된다. 향후 행안부의 재정지원 배제와 보통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도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 해운그룹은 제주~칭다오간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맺고 지난해 10월부터 7500톤급 국제화물선을 운항해왔다.

이 배는 연간 52항차를 운항하되 화물이 없어서 '빈 배'로 다닐 경우 매년 최대 72억원의 손실 비용(용선료·연료비·급여·도선료·보험료)을 도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손익분기점은 연간 1만1500개 컨테이너(TEU)로 1항차 당 220개를 운송해야 손실이 없다.

하지만 작년 10월 첫 취항 이래 올해 5월까지 31차례 배를 띄우는 동안 총 715개 컨테이너를 운송해 1항차 당 평균 물동량은 23.1개 컨테이너에 머물렀다.

도는 지난 4월 기준 중국 선사에 배 임대료인 용선료 32억과 손실보전금 15억원 등 총 47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제주~중국 국제 항로의 주 수출품은 냉동어류와 삼다수다. 수입품은 레진(삼다수페트병 원료)과 가구·건축자재다. 최근 제주항에 냉장·냉동창고가 갖춰지면서 중국산 김치 등 냉장식품과 냉동 생사료가 들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