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이준영 2024. 10. 15.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 선고유예…김 의원 "피해자에 죄송"
김미나 창원시의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8월 3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기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고 적고,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됐으며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인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검사가 주장하는 벌금형보다 형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