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써 개발했더니.." 신품종 감귤 '달코미' 중고거래에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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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개발한 신품종 감귤 묘목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당근 거래로 신품종 감귤 묘목을 불법 유통한 정황이 포착된 4명에 대해 식품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제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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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개발한 신품종 감귤 묘목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당근 거래로 신품종 감귤 묘목을 불법 유통한 정황이 포착된 4명에 대해 식품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제출됐습니다.
이들은 황금향 대체 작물인 '달코미' 등 신품종 감귤 묘목을 한 그루당 1만 2,000원에 팔거나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2011년부터 감귤 육종 연구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6개 품종을 등록·출원했습니다.
이 중 '가을향'은 2022년 감귤농업협동조합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했으며, '우리향'과 '달코미'는 지난해 도내 21개 종묘업체에, '설향'과 '맛나봉', '레드스타'는 올해 도내 20개 종묘업체와 각각 통상실시 계약을 통해 묘목 판매 권리를 이전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 감귤 묘목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만 생산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 육지부 반출이나 불법 생산,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감귤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와 구입하는 농업인들은 품종 확인서에 상호 간 서명한 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품종보호권을 가진 품종의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제주 감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이 묘목을 판매할 경우 경고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근 관계자는 "종자 판매를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 판매 게시글이 발견되는 즉시 미노출하고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며 "금칙어 리스트 업데이트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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