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논란에 뒷수습만 바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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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지 3시간이 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면서 정부가 뒤늦게 뒷수습에 나서는 모습이 연출됐다.
연합뉴스는 4일 새벽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긴급 담화문 발표 직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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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절차 미비 지적에 ‘선포 전 국무회의’ ‘국방장관 건의’ 주장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지 3시간이 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면서 정부가 뒤늦게 뒷수습에 나서는 모습이 연출됐다.
연합뉴스는 4일 새벽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긴급 담화문 발표 직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헌법상 계엄령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없이 계엄을 선포해 그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비슷한 시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김용현 국방장관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야권에서 비상계엄 선포 절차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정부가 수습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라고 표현하며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 사령부 포고령(제1호)'가 발표됐다.
그러나 4일 1시께 여당 의원 10여명과 야당 의원 190명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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